인천지법,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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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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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복연, “2월말 항소할 예정” 밝혀

 지난 2015년 10월 실시된 (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박범석)는 김모 씨 등이 인시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 17일 선거 무효 판결했다.

앞서 인시복연은 지난 2012년 2월 개최된 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 규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해 2014년 2월 치러진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해 단일후보로 현 박용월 회장이 당선했다.

이에 김씨 등 원고측은 회장 선거가 치러진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소집통지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인천지법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한 총회의 결의는 소집통지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간선제 회장 선거 또한 무효라며 회장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0월 1일 실시된 인시복연 회장 재선거는 회원 1,700여명 중 881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직선제로 치러졌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수 856표 중 기호 1번 박용월 후보가 498표를 얻어 358표에 그친 기호2번 이규일 후보에 승리했다. 무효표는 25표로 소실 18표가 포함됐다.

원고 김씨 등은 재선거 결과도 881명의 총 투표자수는 실제 투표자 보다 많다며 선거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선거권자 중 실제 투표자는 총 투표자인 881명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를 투표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선거는 투표보조인제도가 운영됐는데 피고 인시복연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표보조인을 신청한 선거권자는 269명이다, 이 중 153명의 선거권자들이 직접 지정한 투표보조인은 43명이었고 116명은 투표장에서 대기하던 3명의 투표보조인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결국 최소 46명의 투표보조인이 선거권자와 함께 투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표보조인 46명, 질서요원, 진행요원, 사무원 등 10명으로 56명은 선거권자가 아님에도 투표장에 들어갔다, CCTV 분석 결과 08시 40분경부터 18시까지 이 사건 투표장 입구로 들어간 사람은 885명(중복자 제외), 이날 선거 시간 동안 투표장에 들어갔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24명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투표시간 전인 9시 이전에 투표장 입구에 들어간 사람이 26명으로 투표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이 사건의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은 859명으로 선거 결과 발표한 881명에 못 미친다고 재판부는 봤다.

특히 인시복연의 선거관리 규정 제44조 등에서 개표된 투표용지 등을 봉인해 차기 선거일까지 보관토록 했음에도 인시복연의 선거관리위원장 A씨는 재판부이 해당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별 득표상황표만 제출하고 투표보조인명부와 개표된 투표용지 등은 가방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는 실제로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를 투표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선거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선거 무효를 판결했다.

한편 인시복연 측은 2월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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