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통해 쌀·채소 등 신선식품 기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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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통해 쌀·채소 등 신선식품 기부 늘린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2.20 11:00
  • 수정 2017-02-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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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협업…농업계 기부로
 

  농산물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15곳에서 올한해 40억 상당의 쌀․과일․채소류 등을 기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정진엽)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 는 20일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부처는 중앙·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자단체·식품기업 대상 홍보 강화 ▲기부단체 비용 부담 완화 ▲식품기부 인증 현판 제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선식품 기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이다.

그동안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기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농업계 단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신선농산물 기부 비중은 더욱 저조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과 전국푸드뱅크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농식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참여단체 리스트를 복지부에 사전 안내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 등에서 기부되는 농식품을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수집한 후 사회복지시설 및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배분하며, 그 결과를 기부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등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 세제혜택 등을 얻을 수 있고, 복지시설은 고정적인 기부처를 확보하게 되어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or.kr)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온라인 할인판매 웹페이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 신선식품의 기부가 적고 지역사회 차원의 기부처 발굴이 어려워서 기부식품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 “농업계의 관심과 농식품부의 지원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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