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복지 시설 10곳 중 1곳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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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복지 시설 10곳 중 1곳 ‘낙제점’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2.17 10:19
  • 수정 2017-02-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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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81곳을 대상으로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등급 D, F를 받은 곳이 12.9%인 242곳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 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 장애인거주시설 74.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고, D, 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 아동복지시설 5.3%의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시설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에 관해 복지부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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