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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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첫 판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16 15:20
  • 수정 2017-02-1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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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가 시행한 임신중절수술 등 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강모 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수술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센병 환자들은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로서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상대방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부터 한센인 539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중 첫번째 확정 판결로 남은 한센인들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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