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 행사 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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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 행사 시 구속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08 09:13
  • 수정 2017-02-0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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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부당처우 근절위한 점검 및 단속 강화

정부,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이유없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취 상태에서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힐 경우 초범 및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구속토록 했다.

경비원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경비원은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했다.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연2회)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명 열정페이 청소년 등에게 사업주가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1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등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만화를 그리는 작가 등)이 구두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바로 계약서 작성 요구가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토록 했다.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항공기내에서 소란행위 시 현행 벌금형 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승무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과 포승줄 등의 사용요건을 완화토록 했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폭언·폭행을 당한 종사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 및 단속하고 공정위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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