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복지의 지평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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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복지의 지평을 넓히자
  • 권정호
  • 승인 2017.01.19 15:44
  • 수정 2022-01-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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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권정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과 질서가 무너져버린 폐허 위에 또 혼란이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지역복지를 부르짖으며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른 복지를 실현하겠다던 지역복지가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더니 급기야 중복사업 폐지라는 명분 아래 그나마 부족한 복지서비스마저 두 동강을 만들기도 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행복과 인간존엄성의 확립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이 받아야 할 사회서비스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장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장애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정부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마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금지하는 복지의 역행이 나타났다. 
 
법과 질서가 세운 국민의 권리가 파행적인 정책으로 인해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름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장애인복지를 진단해 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어떻게 동력을 얻고 발전해 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부의 투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것도 88올림픽과 더불어 개최된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 개최가 계기가 되었고, 정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도 국제사회의 눈과 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회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보려는 생각과 오히려 비장애인을 끌어안고 가려는 통 큰 포부와 용기를 가져본 적은 있었던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 못한다고 힐책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법과 사회질서가 이만큼 제도화되었으면 이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사회를 포용하고 이끌어가는 장애인의 역량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 예로 문헌정보 분야에서 독서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일시적 장애’ 개념 같은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간격을 줄여주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통합 실천의 좋은 기제가 될 개념이다.  
 
지금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마련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와 건강, 교육과 문화, 경제활동과 더불어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면서 종합계획을 문서로는 만들었다지만, 얼마나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이에 따라 실천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런 종합계획이 나온 배경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POST 2015’의 사회개발계획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의 방향과 장애의 주류적 접근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 인천의 장애인복지도 국제사회의 흐름인 장애의 국제적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나 접근성의 확대, 개발능력의 향상과 같은 거대담론을 이제는 인식하고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인천의 장애인복지도 이제 수준 높게 거대한 시각을 갖고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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