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되는 장애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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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는 장애인의 건강
  • 편집부
  • 승인 2017.01.19 15:41
  • 수정 2017-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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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이문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흔히 인구의 고령화는 인류가 달성한 최대의 성과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과 위생, 의료, 보건, 교육, 경제생활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도 82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고령인구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수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점점 고령화되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 도전적 과제 중의 하나가 고령화되는 장애인들의 건강문제이다. 우리나라 장애추정인구의 43%인 114만7천명이 65세 이상이다. 적지 않은 수의 고령장애인들이 갖는 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의 사망시 평균연령이 72세에 불과한 것이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10년이나 낮은 수치이다. 
 
 고령장애인의 건강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 받고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88.8%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불과했으며, 나쁨 48%, 매우 나쁨 21.5%로 나타났고, 또한 최근 1년간 고령장애인의 92%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장애인들은 건강문제와 노화로 인한 이중적 고통뿐만 아니라 낮은 경제적 수입으로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령장애인 정신건강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장애인이 비장애인 고령인구에 비해 약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6.7%는 구체적 계획까지 마련하였고, 11.1%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로 고령장애인 건강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장애인건강 문제는 재활병원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장애와 관련된 의료적 재활에 의존하였고, 나머지는 의료비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비교적 제한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건강불평등을 심각하게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인권에 기반한 건강권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권이 모든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치료를 무제한 받을 권리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가장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권으로 해결하려는 건강권 패러다임이고 이를 위해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의 의무목록이 작성되고 고령장애인 건강에 관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이 분석되고 해결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7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환점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의료적 조치에만 치우치기 쉬운 건강정책을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 장애인건강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건강권을 권리적 측면에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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