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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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강화
  • 편집부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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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 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한 것을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도 강화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이 70%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이 60%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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