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법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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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법률, 어디까지 왔나
  • 편집부
  • 승인 2016.11.18 10:14
  • 수정 2016-1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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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변호사

▲ 이상훈/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변호사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UN도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자립생활운동이 성공을 거두었고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 나라별 정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법률은 아직 미비하다. 2007년에서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만들었지만 조문은 4개 조항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진일보를 이루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5년 11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이 활동보조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등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뿐 장애인자립생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4개 조항만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둘러싼 수많은 현상들을 커버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자립생활과 관련한 장을 떼어내서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률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법률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에 부딪혔고, 급기야 장애자자립지원법에 대한 초유의 전국 동시 위헌소송이 일어났다. 결국 2010년 1월 장애자자립지원법 위헌소송 원고단과 정부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2012년부터 장애자자립지원법 대신 장애자종합지원법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률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설득과정을 중시해서 추진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단체들의 폭 넓은 공감대와 분발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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