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1>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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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1> 장애인복지
  • 편집부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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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의료서비스 확충·접근성 강화


정부는 최근 향후 5년동안의 장애인복지 시책 및 계획을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복지, 경제, 사회참여 등 각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이 총망라돼 있다. 본지는 발표된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가. 현황
○ 장애인 등록을 거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일괄 지원
 * 우리나라 장애인 수 ’08년 현재 223만명(추정치, 출현율 4.59%)으로 장애인 증가율 및 장애인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 월 지급금액 :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 시설중증 7만원, 시설경증 2만원
 ○ 64세 이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중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일정수준 이하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08년 20천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현행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에 2만958명,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에 3천502명이 생활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상담소(’07년 1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07년 4개소)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를 설칟운영중(전국 3개소)
 ○ 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07.8)
   -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실적(’07년 3천208세대)

나. 문제점
 ○ 현행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부족
   -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 연도별 장애판정 요류율(’00~’06) 9.7%(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06.8)
   - 장애인에 대한 분절적, 중복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연계 지원 곤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등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초래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각종 급여, 간접적 방식의 경제적 경감대책을 시행 중이나 지원 액수가 미흡함은 물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전체장애인의 3.1%에 불과
   - 장애수당 수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함
 ○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식, 대상, 시설 등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정중
 ○ 장애인 생활시설은 단순 보호기능만 하고 있고, 시설제공 표준서비스 내용과 기준 부재 등(시설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 배제)
 ○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전체 장애인가구(194만 가구)중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1인 장애가구는 11%임(21만 가구)

다. 세부 추진방안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 추진일정
    -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연구(’08년)
    - 모의적용 확대 및 제도 전반 준비 점검(’09년)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10년)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보완 추진(’11년)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을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
    - 수급자 범위,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며,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입방안 검토
 ○ 추진 일정
   -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 장애연금법안 제정 및 시행 준비(’09)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방안 국회보고(’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 추진 일정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용 실시(’09~’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 부여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
   - 수급자·차상위와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09부터 年 2만호)
 * 다가구 매입: (~’07) 6천500호 → (’08~) 매년 7천호
 * 기존주택 전세: (~’07) 5천800호 → (’08) 8천500호 → (’09~) 매년 1만3천호

 □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서비스대상 : ’09년 10천명 → ’12년 25천명
 ○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 2급 중증장애아동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실시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 장애인자녀들의 생계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추진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국립재활원, 지역 재활병원, 거점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08)
 ○ 시·도별 재활병원(150병상 규모)을 확충하여 재활병상 충족률 제고
    - 병상 충족률: ’08년 4천950병상(17.6%) → ’12년 5천550병상(19.8%)

 □ 모자보건 강화를 통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저소득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조기치료 강화 등 장애 예방 의료체계를 구축
 ○ 임산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08년 47만명 → ’12년 54만명
 * 장기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을 43종 이상으로 확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을 ’09년부터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확대 추진
    - 무료 청각선별검사: ’09년 47만명 → ’12년 54만명

 □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장애예방센터 설립(’10)
    - 각 부처 장애예방사업 기획 조정, 장애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홍보 실시
 ○ 국립재활원의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재활전문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 육성(’12)
 * 교육: ’08년 5천800명 → ’12년 8천900명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 장애인이 입소하여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09년)
 ○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로 기능개편 유도
    -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 소규모 시설 확충 (’09~’15)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 체계 마련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09년)

 □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 장애아동이 성장 또는 부모 사망 후 이들의 법률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추진
 ○ 추진일정
    - 기존법률안, 법무부 용역안 및 외국사례 등 종합분석
    - 보건복지분야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가족부 도입방안 마련(’09년)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 전담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 12개소인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연차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고, 운영비 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 여성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 ’08년 3개소 → ’09년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6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주요 사업기능 강화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 보훈복지 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확충 및 노인·의료용품 지급 확대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08년 4천명 → ’12년 5천명
   - 보훈도우미: ’08년 500명 → ’12년 600명
   - 노인·의료용품 지급인원: ’08년 5천100명 → ’12년 6천100명
 ○ 노인요양시설 건립(5개소: 수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및 이용인원 확대
    - 노인시설 이용: ’08년 800명 → ’12년 1천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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