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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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편집부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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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법의 국회통과 시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됐다.


내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올바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곽정숙, 나경원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경우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연장선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 충족 △별도의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통합 등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되던 것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요양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및 지역생활 지원서비스로 개편됐다”며 “일본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는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또 “요양이란 단어로 인해 자립생활 이념이 후퇴된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란 명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장의 주목적은 의료비의 절감과 장기요양보호에 있으며 한정된 범위의 서비스와 제한적 수가가 특징이다”며 부정적 느낌을 감추지 않았다.


장 교수는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목표는 장기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데 있다”며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모형을 확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시켜 중증장애인도 지역에서 개별적 생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보편적이고 개별적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가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욕구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하려면 이용 당사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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