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향후 5년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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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향후 5년 청사진 제시
  • 편집부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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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위,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오는 2012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가정에서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총 5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센터, 가정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KBS, MBC 등 지상파 4사를 중심으로 ’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고용 장려금도 더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18살 미만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게는 언어와 행동·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 1: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신체적인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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