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인천에 거주하는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주체적인 사회역할을 수행토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이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생활 사례관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수화, 점자, 한글 등 교육 △주택개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여러 자립생활 지원 기관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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