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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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 수립 시행
  • 편집부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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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내에 53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확충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등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코레일(사장 강경호)는 최근 △엘리베이터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 해소를 위한 안전발판 설치 △철도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장애인도우미서비스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0일까지 휠체어리프트 하단에 안전스토퍼를 설치해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KTX 정차역 14개소와 일반철도역 319곳 전 역에서 상시 장애인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과 어린이의 철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는 국토해양부 및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전국 118개 역사에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이중 대방·온수역 등 53개역은 연내 1천15억원을 투입해 승강설비를 우선 확충할 방침이다.


철도차량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량한다. 무궁화호 장애인 객차는 79량 모두 전동휠체어용 탑승설비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도록 연내 개량하며, 새마을호는 2014년까지 전동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신규차량으로 전량(514량) 대체하고 우선 32량이 연내 도입해 운영한다.


또 장애인의 선로추락사고와 열차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정역 등 18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우선 설치하고, 혼잡도와 안전사고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광역전철역 120곳으로 확대한다.


안산선 13개역과 스크린도어 설치가 예정된 일부역에는 2009년까지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 조정 또는 고무안전발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4월 18일 경부선 화서역에서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모씨(97)의 유족과 관련시민단체에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운영방식의 보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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