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경사로, 보행약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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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경사로, 보행약자 '위협'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7.01 11:18
  • 수정 2016-07-0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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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지하철 역사 내 자전거 경사로 제거 관련 규정 마련 요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제거와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시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육교나 지하도 등에 자전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설치되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폭 0.15미터 이상, 벽 등의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 시설물이다. 현재, 전국 128개의 지하철 역사에도 설치됐다.

그러나 자전거 경사로의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등 보행약자들이 지하철 이용시 불편과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한시련 측은 최근 시각장애인 A씨(시각 1급)가 지하철역에서 계단 옆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려다 하부에 돌출된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례와 같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협회에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련 측에 의하면, 자전거 경사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과 관계된 법률과는 상충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가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보행에 불편이 없는 사람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전문가들과 시설 운영 기관에서도 자전거 경사로가 보행약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보행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을 비롯한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및 시설 이용 보장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경사로의 제거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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