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8년간 장애차별 진정 32,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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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8년간 장애차별 진정 32,611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4.11 09:55
  • 수정 2016-04-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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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 ‘최다’

-인권위, 발달장애인 편의제공 등 장차법 개정위한 의견 수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5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 건수는 총 32,611건으로 차별이 8,824건, 정신보건시설 사건 포함 침해가 23,787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1,963건(22.2%), 지적․발달장애인 1,044건(11.8%), 청각장애인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인 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이 1,360건(15.4%) 등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1,313건(14.9%), 시설물 접근 1,147건(13.0%), 보험・금융서비스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643건(7.3%), 문화・예술・체육이 305건(3.5%) 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차법은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언론에 의한 차별금지, 관광 시 차별금지, 장애인 이동권(횡단보도 등) 관련 교통행정기관에 지방경찰청 포함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상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 이행체제 구축을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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