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인터넷신문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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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인터넷신문 ‘경고’ 조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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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객관성 결여된 보도···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 미칠 수 있다”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을 보도한 A인터넷언론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보도 및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이유로 지난 3월31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A사가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고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신문 A사는 지난 3월 17일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S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심사장이 심사대상자인 김씨가 본인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알리려고 한 발언을 묵인한 것과 김씨가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 규정에 없는 반주음악을 사용하게 허락하고 CD플레이어를 학교 측에서 제공케 유도함으로써 결국 규정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실격시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 나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나 의원은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3월2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번 '경고 조치'는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욕설이 포함된 기사 등에 내려지는 '경고문 게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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