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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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 편집부
  • 승인 2016.03.25 09:57
  • 수정 2016-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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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 서인환/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장애인의 인구가 250만이고, 그 중 장애인은 후천성 장애인이 90%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 유권자가 200만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는 1위와 2위의 표차와 비슷하여 장애인들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지하면 선출자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총선에서 장애인의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서울시에서 가장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나 노원구의 경우 장애인의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여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내가 투표한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처럼 애매하겠지만, 권리라는 점과 그러한 표가 하나하나 모여서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투표는 의미가 있다.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공약이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그 공약은 홈페이지나 선거유세에서의 발언, 선거공보물을 통한 약속 등으로 표현되고, 각 정당에서는 정당의 공약을 내세워 각자의 공약을 뒷받침하면서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지지율 투표와 그 당의 후보자들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공약은 약속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유권자들이 공약을 통한 실천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며 지키도록 종용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공약은 매우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것이 많아서 검증을 할 잣대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장애인도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거나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애정은 있어 보이나 실제적으로 이 공약이 지켜지는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80%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하여 국민 전체 투표율보다 높지만, 실제 투표율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투표할 것인가의 설문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도덕적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마치 사회시험에서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는 것처럼 이미 유도되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총선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가장 많았던 해가 아닌가 한다. 지역구에서도 장애인이 상당히 도전을 하였지만 그들은 평소 장애인이라 생각하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대표란 생각보다는 단순히 생물학적 장애인일 경우가 많다. 이번에 여성우선공천지역처럼 장애인우선공천지역이 있어 장애인이 당선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당선 후 장애인의 대표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낸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이나 다른 소수장애인은 없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장애인이 이 두 유형으로 이 장애유형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 장애유형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고, 국민들 앞에 내세워서 표를 얻는 데에 상징적으로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직업군으로 나누어 보면, 장애인단체장이나 임원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로서 예술이나 체육인사와 같은 문화전문가다. 그리고 대학교수나 한의사와 같은 지식전문가다. 장애인단체 소속의 경우 거의 모든 장애인단체에서 대표들이 출마하여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이제 물이 올랐구나 싶기도 하지만, 모든 장애인단체장들은 금배지라는 젯밥의 통로로 단체장을 맡고 있고, 단체장을 숙명이나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들 중에는 몇 차례 재도전을 하는 이들도 있다. 출마자들이 왜 출마 결심을 하였는가를 물어보면, 국민 누구나 특정 자격 없이 나설 수 있고,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고, 장애인의 대표로서 공헌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 당에서는 왜 장애인을 공천하고 있을까? 당헌당규에는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한다고 되어 있지 몇 번을 몇 명에게 공천하라는 구체적 내용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단체장의 후보를 제외하고 교수라는 전문가를 선출하였으나, 순번을 당원투표에서 정하다보니 앞 번호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각 당은 소수자에게 배려한다는 점과 사회계층의 대표로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거는 이벤트로서 상품가치를 따지기도 한다. 비례대표를 일회용으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벤트는 반복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장애인 후보자들은 정당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대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위의 권력자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정당 역시 약자 배려라는 실천 외에 장애인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장애인의 비례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자신이 소속했던 단체의 곳을 챙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자신과의 경쟁관계나 정적을 떠나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인이나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대표로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서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장애인 대표를 뽑았으니 장애인문제는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여 모든 장애인문제를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일이 그르쳐지면 장애인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고, 장애인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의 국정 전체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데 장애인은 장애인문제만 잘 안다는 이유로 국회 내에서 왕따를 경험하기도 한다.
 장애인의 이슈가 정치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고, 완벽하지 않은 부수적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완벽하게 나아가는 경험을 위한 과정의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시민권의 실현문제의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리더들이 이러한 권리주장보다는 당에 줄서기에 바빴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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