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볼라드, 6개중 1개는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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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볼라드, 6개중 1개는 불량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3.09 15:45
  • 수정 2016-03-0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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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위협
 

 -더민주 인재근 의원, “정부부처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Bollard)’의 16%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5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는 266,379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기도가 107,275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41,737개, 충남, 대전, 광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과 경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총 43,479개로 전체의 16.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50.1%, 강원 46.1%, 대전 39.3%, 전남 23.7%, 서울 23.4% 순이었다.

불량률이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전체 부적합 볼라드 5624건 중 ‘0.3m 전면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미설치’가 2,680건으로 47.7%에 달했고, ‘재질불량’이 2,157건 38.4%로 나타났다.

볼라드로 인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볼라드 관련 민원이 1,552건으로 파손으로 인한 정비·교체·철거 요청, 석재 볼라드 등 재질불량에 대한 시정 요청,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신설 요청 등 이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m 안팎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별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의 규격에 맞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로 인한 피해 또한 발생했는데 시각장애 1급인 김 모 씨는 법정규격 위반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가 걸려 넘어진 볼라드는 50cm 높이의 화강암 재질로써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심야 통행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었다. 김 씨는 볼라드 관리주체인 경기도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했다.

인 의원의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전국의 볼라드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약 97억원(43,239개)을 넘어섰으며, 남아 있는 43,479개의 불법 볼라드를 정비하기 위해 약 108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즉각적인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실태조사 등 불법 볼라드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력 자체가 부족한 지역도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불법 볼라드가 시민들의 안전,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볼라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총 7,130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며 1,55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1.8%의 불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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