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1건 이상 인권침해 또는 차별경험’
상태바
‘장애영유아 1건 이상 인권침해 또는 차별경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2.19 10:31
  • 수정 2016-02-1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력 등 괴롭힘은 또래, 교육적방임은 교사∙학부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붙임2. 표Ⅲ-7)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장애영유아의 인권침해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폭력, 7.5%), 희롱(놀림, 6.2%), 체벌(5.6%), 따돌림(4.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은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4.0%), 통학지원요구 거부(3.1%), 교외 활동 배제(3.0%), 입학거부(2.6%), 교내활동배제(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중, 구타와 언어폭력, 괴롭힘 사건은 주로 또래 영유아에 의해 발생했고, 사생활 침해 및 교육적 방임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교육기회 차별은 교사에 의해,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는 주로 관리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 권리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13.9%가 하나 이상 권리 영역에서 장애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장애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희망사항 을 반영하는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장애영유아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조기발견 체계 구축,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유아특수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 정당한 편의제공지원 환경 구축 등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