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실지조사 기간, 14일 이내로 제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 개정안 의결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해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을 합리화했다.
고충민원의 실지조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필요 시 7일 연장 가능)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2차 고충민원)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를 도모했다.
개정안은 또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처리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다만,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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