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에서 배제···헌법 및 장차법 입법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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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에서 배제···헌법 및 장차법 입법취지 반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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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장애인센터 설립 반대는 평등정신 위배” 입장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동대문구 A중학교 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시 A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201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됐다.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시설 설립 주요 반대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해선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 반대 행위 이외에도 최근 지역사회의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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