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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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1.13 10:48
  • 수정 2016-01-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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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부터 제도 안내, 신청 방법 등 담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해 13일 배포한다.

홍보영상에는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 주요 문의 사항을 포함하며, 그래프 및 도표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됐다.

기초급여의 경우 월 최대 20만 2,600원으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에서 전환하여 지급한다. 추가급여는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8만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은 청각장애인의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수화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정보”→“홍보”→“동영상”), 한국농아인협회(www.deafkorea.com) 및 협회 산하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화영상 제작 및 배포에 협조한 한국농아인협회는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내 책자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책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수화영상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물의 제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화영상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영상은 정보 3.0 정책 일환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연금 홍보물로 지체장애인의 주요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부착용 장애인연금 안내 스티커와 시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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