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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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법제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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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시작된 지 19년 만에 제도화···2017년 7월부터 시행

-이른바 '존엄사 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제2조 정의에서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구정하고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해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하고, ‘호스피스’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보관 및 변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토록 함과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간주토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간주토록 했으며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됨을 명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과 말기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웰다잉', 이른바 '존엄사 법'은 지난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 처벌을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에 법제화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암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대안으로 2017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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