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로 병가 사용한 장애인 교원, 성과평가에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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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로 병가 사용한 장애인 교원, 성과평가에 불이익 없어야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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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장애인 교원 불리한 평가 기준 금지키로

 앞으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 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오는 3월 ‘2016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수립되며 이러한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2급 최 모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복무사항 평가에서 0점을 받아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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