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보장법 등 4개 장애인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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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보장법 등 4개 장애인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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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이상 장애인 관련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성 보장 및 의료기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은 장애인 등 보조기기, 보조기기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장관 등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요건 등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장애인 본인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재활상담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항 및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구분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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