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근로사업장, 수백억 편취 검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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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근로사업장, 수백억 편취 검찰 ‘적발’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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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악용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의 비영리 기업형 장애인근로사업장인 A협회 산하 B업체의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직접 생산․수행하는 제품이나 공사에 한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아닌 회사에 B업체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체결 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어 ’13~’15년 계약대금 합계 약 348억 원을 편취했다.

또한 B업체 대표 등 임직원이 하도급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근로자 등재, 거래 업체와의 허위 거래 등을 통해 14억 2,036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B업체는 1989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총인원 155명 규모로, 근로장애인 106명, 소외계층 19명이 속해 있다.

검찰은 B업체 대표․본부장 등 2명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B업체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하도급업체 대표 8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방조죄 등으로, 前 구의원 등 계약 알선 브로커 2명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 하는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또한 본건 수사를 통해 B업체 대표 등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B업체에 반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근로 수익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시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후에도 해당 제품 실제 생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도 허위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 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B업체 외에 다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보훈단체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 바, 향후 다른 단체의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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