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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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붙여야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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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복지시설 출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또 지자체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청사나 시설의 출입구 등에 신고 전화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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