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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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 편집부
  • 승인 2015.11.23 09:28
  • 수정 2015-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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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강사
▲ 김경식/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강사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데, 현재 국내 장애인 인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산업화에 따른 고속 성장,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애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정보 습득 및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성 향상’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는 건축물이나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격차 문제로 인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접근성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정부들은 법과 제도 등의 장치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ADA, 재활법 508조,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의 관련 법령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DDA와 평등법 2010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습득 및 이용에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 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을 가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왔는데 특히, 1950년대의 Barrier-free Design이나 1970년대의 Accessible Design 등 건축물이나 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 개념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웹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의 IT 기기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었는데, 대부분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WCAG를 표준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WCAG를 국내 웹 환경에 맞게 변경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하게 수집되었으며, 가이드라인 간에 서로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기도 하나, 대체로 상이했다. 또한, 일부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웹이나 소프트웨어는 개인 개발자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기 개발의 경우 주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모바일기기에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WCAG을 포함한 일부 가이드라인은 어떤 장애를 위한 지침인지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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