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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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1.19 10:48
  • 수정 2015-11-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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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통합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방안,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은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시설 수용 위주로 진행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전국의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에 수용된 약 8만 명 가운데 80% 정도가 자의가 아닌 강제 때문에 수용되어 있고, 평균 입원일 수가 200일에 가까우며 비록 일부지만 수년에서 10년 이상을 시설에서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연계 및 상담,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에 300여 개 있으나, 이들 시설의 수용 및 이용 가능 인원은 7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당수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 것.

인권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위한 각국의 사례, 실질적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제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 단체와 활동가, 특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통합을 위한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강제로 시설에 수용된 사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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