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절반, 시․청각 장애인 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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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절반, 시․청각 장애인 시설 없어”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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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국 대학 중 절반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6일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90개 국․공․사립 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한 대학은 55.8%, 계단 손잡이 점자 표시는 26.3%, 승강기 내․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를 설치한 대학은 56.8%,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표시는 50%,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한 대학은 25%, 시청각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대학은 25%로 나타났다.

대학의 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비율은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보다 높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한 대학은 78.6%, 적정한 폭의 접근로 설치는 93.3%, 승강기를 설치한 대학은 76%,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설치한 대학은 91%를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 대비 실제 사용 가능성은 낮았다. 장애인 주차구역(78.6%)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은 61%,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율이 79%였으나 남녀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은 56.5%에 불과했다.

또한, 도서관 내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설치 비율도 91%로 높았으나 실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은 65.5%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11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5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서울․경기권역)‘를 개최해 주요 결과를 비롯해 개선 사례,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접근로 선형 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20.8%, 차도와의 경계 구분이 불가한 시설은 25.4%, 계단 점자 표시는 9.8%,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는 49.2%, 화장실 바닥 면적이 모두 적합한 시설은 61.5%, 웹 접근성이 미흡한 시설은 91.9%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 수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인 곳은 97곳이었고, 32곳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객실이 있어도 객실 내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 설치와 객실 초인등 설치, 경보설비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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