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정부는 올 겨울(12~2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11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1인가구 81,000원, 2인가구 102,000원, 3인이상 가구 114,000원의 3단계로 차등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로 연탄,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지역난방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으며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결재가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액을 넘어서면 본인이 초과금액을 부담해야하며 난방을 위한 등유 외에 휘발유나 경유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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