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민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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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민간교육’ 실시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0.27 16:20
  • 수정 2015-10-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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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공사 시행 실무자인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으로 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편의증진 민간교육’을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제14조의2(교육 실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증진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및 BF인증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책의 이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방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절차 이해 및 항목별 적용 방법’ 등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황화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향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편의시설이 늘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편의증진 민간교육’은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5일, 26일 이룸센터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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