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개별 급여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 27만7천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장 등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 4대 중점분야 54개 실천계획으로 구성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해 기존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조사토록 했었으며 인천시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후속조치인 셈.
인천시는 조사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 ·자격변동 사항을 처리하며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또한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조사를 월별로 강화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의 9월말 기준 맞춤형 급여제도 수급자는 모두 5만3천 가구(8만2천명)로 7월 이전의 4만3천 가구(7만2천명)보다 1만 가구 정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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