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 공포
상태바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 공포
  • 편집부
  • 승인 2008.06.10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25일 제정·공포된 ‘장애인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난달 26일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 실시된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로 배치한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서는 또 현재 180개 시·군·구교육청에 설치되어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기구화돼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ㆍ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과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특수학교의 교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어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교원 배치가 쉽지 않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함께 그동안 치료교육교사 1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의 치료교육을 담당해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해당 영역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보행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학생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도 보행훈련사 등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관련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