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장애인 사망 잇따른 해바라기 시설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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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장애인 사망 잇따른 해바라기 시설 폐쇄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0.19 10:02
  • 수정 2015-10-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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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시설폐쇄 예고장 발송
 

시설거주인의 잇따른 사망 등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가 시설폐쇄된다.

관할구청인 옹진군청은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조치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등을 근거로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6일 ‘시설폐쇄 예고장’ 발송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옹진군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이 해바라기 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범죄처분 사실 통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바라기 시설에서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구타,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적장애 1급 이모(28세)씨가 지난 1월 28일 사망하면서 부터다.

이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인천중부경찰서 강력 3팀은 CCTV 영상분석 결과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하고 9명을 폭행치상 등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9월말 인천지검은 폭행 등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9명 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해바라기 시설에서의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은 이씨 외애도 2014년 10월 나모 씨, 2015년 5월 9일 전모 씨가 A형 감염으로 사망한데 이어 5월 21일엔 김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옹진군청 관계자는 “해바라기 시설에서의 잇따른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시설폐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지난 6일 시설폐쇄 예고장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후 23일엔 시설폐쇄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거쳐 최종단계인 시설폐쇄 명령 통보에 이르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인강원 사례를 참고로 시설 폐쇄와 거주 장애인의 전원계획을 추진 중으로 폐쇄 완료 시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해바라기 시설엔 49명의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29명의 종사자가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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