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학대당함을 보고도 신고하려 하겠는가”
상태바
“어떤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학대당함을 보고도 신고하려 하겠는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0.08 09:3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교육청, 장애아동 학대 방치한 교장에 경징계 통보

-남동구청, 신고의무 위반 교장에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인천장차연, “제식구 감싸기식 경징계 받아들 수 없다”

인천시 계양구 소재 A초등학교 장애아동 학대를 방치한 B교장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경징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용없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인천시 교육청 감사관실 처분심의회에선 10살 지적장애 C양의 얼굴 등에서 학대당한 사실을 지난 5월 발견한 특수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 하느냐, 신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며 신고를 못하게 막은 B교장에 대해 경징계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결국 7월 C양의 온몸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한 지역아동센터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조사한 계양경찰서는 B교장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장의 거주지 관할 남동구청에 통보했으며 남동구청은 B교장에게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 상태”임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B교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진다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 방침에 대한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 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와 교육청 감사결과 모두 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계를 이용해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의 학대를 방치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감사실이 당초 처분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원안에는 교정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처분심의회는 감사결과마저도 스스로 뒤집고 형식적인 경징계로 봐주기식 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이대로 대충 넘어간다면 어떤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학대당함을 보고도 신고하려 하겠는가”반문하며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공약한 이청연 교육감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B교장에개 징계통지를 한 상태며 30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회 결정은 최종 징계양정을 거쳐 감사관실에서 교원인사과로 징계처분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며 교육감이 최종 인사발령을 낸다”며 “교육감이 징계과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