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획정책평가원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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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획정책평가원 공청회 개최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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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을 재정비를 통한 실효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발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현행 법체계 하에선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장차법과 복지법간의 관계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인 장차법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개칭해 장애인 서비스보장규범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현행 복지법상의 내용 중 제1조에서 권리보장을 복지서비스 보장으로,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조항을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 및 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처럼 보다 명확히 규정한 복지서비스수급권 등의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교수는 “장애인정책 주무부서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서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 업무에 대한 통합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 교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장차법 제정의 핵심적 의미이다”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동국대 법학과 박병식 교수는 “장애인복지환경 및 복지페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애관련 법체계 정비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돼야 한다”며 “달라진 장애인권리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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