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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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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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자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4. “저상버스”라 함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교통관련국장, 교통약자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인천교통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단체 활동가
5.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칟운영하여야 한다.
  ①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천광역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일 24시간 운행하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행대수 및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3.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으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에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17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관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 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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