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공존의 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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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공존의 길은 없나?
  • 편집부
  • 승인 2015.09.04 09:44
  • 수정 2015-09-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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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이동석 /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39.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80.7%였다.

또한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근래에만 해도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노예처럼 살았고, 목사를 사칭해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고 장애인을 학대하고 짐승처럼 취급한 원주 장목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인권을 바라보는 계층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성을 갖는다.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왔다.

지배세력 및 지배세력에 의해 이념을 공유해온 국민들은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인 생존권만을 유지하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자선’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돌보아져야 할 대상이고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설에 감금되기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게도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에 따라 더욱 취약한 존재가 되고, 결국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화된다. 우리가 잘 아는 도가니 사태에 대한 대책도 장애인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권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인권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비장애인-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특히 남성’으로 바라보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애는 개인적,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신체적 손상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사회 환경과의 장벽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의 개념을 시혜의 제공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의 실현으로 정립하고,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부 등은 인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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