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의, 이동편의 증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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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기 의원 발의, 이동편의 증진 등 규정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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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강문기 의원 등 1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총 18조의 본문과 4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된다.


인천시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여객시설의 개선, 시각·청각장애인의 아동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한 인천시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와 운행자간의 상호 정보가 1년 365일, 1일 24시간 제공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이 일년 내내 제공되며 야간엔 이용률에 따라 운행이 조정된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5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포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인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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