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정보확인에 필요한 점자·음성변환용코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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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정보확인에 필요한 점자·음성변환용코드 표시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8.04 11:06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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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약사법 등 4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 섭취에 필요한 정보확인에 필요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포장 등에 표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의약품 등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 등에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의 섭취·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시각장애인의 가정상비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의된 법인은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이상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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