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의 교육권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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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교육권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을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5.07.24 10:24
  • 수정 2015-07-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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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 김철환 /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정규과정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도 많은 역할을 한다. 이는 농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의 경우 농인들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교과과정과 교사들의 교수방법의 미숙으로 학습이 어려움을 겪는다. 사교육 현장은 더 열악하여 수화나 자막 등 서비스가 전무하다. 당연히 청각장애인들이 사교육을 이용하지 못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농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장애인교육법(약칭)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이 있으나 농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한 것은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평생교육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수립, 교육부장관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 설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이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된 주된 이유는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이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사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통하여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농인의 평생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인이라면 당연히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안의 내용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나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등은 농인들이 평생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농인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을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 그럴 수 있다지만 말이다. 농인은 대부분 의사소통이나 정보접근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수화통역이나 자막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평생교육과정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각언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문화(농문화)를 가지지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물론 발달장애인 등의 문제도 평생교육에서 심각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농인의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을 논의할 때 농인의 학습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에서 농인의 참여를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 제공은 물론 이를 지원할 전문인의 양성과 배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또한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데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농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참여를 보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남은 시간에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지식사회에 들어서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서 농인의 학습의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져 농인들이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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