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과 관련, 장제비 등을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장제·해산·연료비, 전기요금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긴급복지가 지원돼 불편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해산·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에 걸쳐 50만원 이내, 동절기 연료비는 4회에 걸쳐 월 6만6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저소득층 1만2천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 사업과 관련,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요건 완화로 저소득층 41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