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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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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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이동 또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46개 대학의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05년 처음 시작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학입시 특별전형제의 실시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동편의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도우미를 배치하여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업을 지속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146개 대학의 장애학생 1천572명에게 도우미 1천840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07년 1학기까지는 도우미를 요청한 장애학생 1명당 도우미 1명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1학기부터 중증 장애학생 267명에게 도우미를 2명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장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속기사, 수화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도우미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22명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대학 장애학생들이 일반 및 전문도우미의 도움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의 편의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대학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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