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시각장애인 유일의 생존수단”
상태바
“안마는 시각장애인 유일의 생존수단”
  • 편집부
  • 승인 2008.05.28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 안마사 자격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마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송근수)는 지난 16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법소원 승소 기원 결의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원을 담은 종이학 천 마리를 접어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또한 부산역에서는 시각장애인 100여명이 모여 헌법소원 승소를 기원하는 국토 종단 출정식을 했다.

안마사 네 명이 ‘소망호’라고 이름 붙인 사륜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단을 하면서 헌법 소원 합헌 기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했다.

2006년 5월 25일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규정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시위와 단체 행동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스포츠 마사지사들은 이 또한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올 6월 12일에 공개 변론을 거쳐 6월 26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한 관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뿐 아니라 소원을 제기한 스포츠마사지사 또한 사회 이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간통죄 위헌 청구 사건을 비롯해 안마사자격 조건에 대한 판결을 4대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공론을 모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42) 회장은 “스포츠 마사지사 측에서는 안마사 제도를 단순히 일반인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제도이자 생존 수단이다”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왔다.


송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위헌판결로 동료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오는 6월에 또다시 위헌판결이 결정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삶의 의지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시각장애인의 재활의지와 이들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위로해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합헌 결정이라며 합헌 선고를 통해 20만 시각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마사협회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일반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만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특유의 탁월한 손 감각으로 독보적인 안마 기술로 차별화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생활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을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시각장애 특성상 직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공론을 헌법재판소가 참작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