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취업의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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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취업의 걸림돌은?
  • 편집부
  • 승인 2015.04.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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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숙 / 인천혜광학교 진로직업부장
 안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효능이 높은 건강증진요법이며 어디에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수기요법이다. 최근 안마의 대중화로 기업체내 헬스키퍼, 보건복지부 사업인 바우처 안마 등에 의해 생활 속에 안마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취업의 폭이 좁고 물리적 환경 역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다. 국가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적 제도에 맞게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니 대부분은 경증장애인에 국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제도를 중증과 경증장애인 고용률로 세분화하여 두 장애인 고용률을 합한 것이 3%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내 헬스키퍼 고용기간이 한시적이다. 시각장애인이 기업체내 헬스키퍼로 취업하는 수는 늘고 있으나 최대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이나 근무 불성실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헬스키퍼로 교체 채용함으로써 무기 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연주회도 하고 백화점 직원, 보건소 민원인, 시립무용단과 시립교향악단 단원 등 안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봉사를 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과 안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취업에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없다. 장애인도 능력껏 일하고 국가에 떳떳하게 세금을 내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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