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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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Q&A
  • 편집부
  • 승인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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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던 병원은 어떻게 되나?

A. 기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43개 종합병원은 2008년 12월 31까지는 계속 인정된다. 다만 2008년 7월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새로운 기준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Q.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병원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A. 구비서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서) △시설현황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이며 7월 1일~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로 제출하면 된다.

Q.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A. 평가대상기간은 인정신청 전 1년간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에 해당한다. 환자구성상태의 경우, 평가대상은 해당기간 중 입원한 환자이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료기관별 청구기한은 2008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한다.
교육기능과 인력기준의 경우, 해당기간 중 근무한 인력을 대상으로 FTE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장비기준 중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의 경우 인정 신청기한인 2008년 7월 30일까지 적합 판정결과를 제출하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에 의하여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결과중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Q. 진료권역별 자체 충족율을 고려하여 중간값에 해당하는 병상수는 권역내 의료기관으로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한다는 의미는?

A. 기존의 9개 진료권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나, 그간의 환자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수도권, 경기지역을 세분화하여 전국을 10개의 진료권역으로 구분했다.
진료권역별 자체충족율을 조사한 결과, 10개 진료권역에서의 자체충족율의 평균(전국 중간값)이 약 75~80%로 조사됐습니다. 즉 진료권역내 주민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약 75~80%이고, 나머지는 타 진료권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권역내 소요병상수의 75~80%는 해당 진료권역내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비율만큼을 진료권역을 통합해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Q. 새로운 지정방식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진료권역내와 전국권역으로 나누어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료권역내에서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여, 지방거주 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A. 진료권역내 주민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자체 충족율, 전국 평균 75~80%)만큼은 각 권역내 의료기관으로 우선 인정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도 종합 전문요양기관 이용에 불편함이나 접근성이 떨어 지지 않는다.

Q.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한번 인정되면, 계속 인정하는 것인가요?

A. 2008년 하반기 평가를 통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종합전문요양 기관이 새롭게 인정된다. 그리고 3년후 다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않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Q.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이 우수한 병원을 우선 인정한다는 의미는?

A. 진료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범위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해당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소요병상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병원중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을 평가,
가점을 부여한 총점이 우수한 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인정한다는 뜻이다.

Q. 환자구성상태 분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A.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진료실적을 제출받았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진료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환자수는 실환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주기나 청구구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정상 신생아, 낮병동 및 응급실 이용환자 중 입원료가 청구되지 않는 환자 등은 모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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