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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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이어야
  • 편집부
  • 승인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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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가.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등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2)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진단방사선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접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의료장비 중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5)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의료인 수 산정 시 5)의 입원환자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나.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다. 환자의 구성상태
  

 1) 환자의 구성상태는 다음 표의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2) 환자의 구성상태는 인정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1)에 규정된 환자구성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부문 중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 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1) 요양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되, 신청한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2)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수, 교육기능 및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총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나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의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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