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4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밝혔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상담 건수 총 455건(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320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과 부당처우가 20.6%, 실업급여 14.1%, 퇴직금 10.6%, 산재 5.6%, 기타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속된 불황으로 부당해고가 급증했고, 특히 2013년 대비 부당처우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한 건, 5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차별 등으로 퇴사한 장애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분석 결과,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4.7%, 5~9명이 15.6%, 5명 미만이 13.4%, 50~99명이 0.3%, 100명 이상이 0.3%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9.4%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